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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뇌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과실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및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721
내용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뇌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과실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및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40%)할 판결【2012가합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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