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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611
내용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2011가단23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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