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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582
내용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본 판결【2012가단27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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