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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러닝머신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67
내용

[사안의 쟁점]

- 피고는 헬스클럽 운영자이고, 원고는 그 헬스클럽의 이용자임.

- 제3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

- 원고는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 쟁점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러닝머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판단]

- 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0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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