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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잡은 에어콘이 넘어지려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기름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의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34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8.경 피고가 운영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 유황오리 전문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통로에 벗어둔 신발을 신다가 그 곳에 설치된 에어콘을 붙잡자 그 에어콘이 앞으로 넘어져 다시 이를 붙잡으려다가 바닥에 기름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끄러져 에어콘에 깔리는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위 식당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치한 에어콘을 고정하고 바닥에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7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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