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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첨부파일0
조회수
280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

【판결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공1999하, 1341) / [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35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제소강제적 기능이 채권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행의 소의 제기라는 형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본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그 당초의 기능상의 목적을 다하는 것인 점, 피고가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한 경우에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본소의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동일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소송실무의 운용도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를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던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본소는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 달리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7. 7. 6. 21:45경 소외 2 소유인 (차량 1 등록번호 생략)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읍 망산리에 있는 망산기사님 식당의 진입로로 돌아 나와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 2 등록번호 생략) 포터화물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통하여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하여 진행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잘못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포터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봉고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개방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시속 80km의 구간을 시속 125km의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적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적극적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적극적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험급여를 공제한 것은 위법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당초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2006. 7. 6.부터’ 구하였으나 그 후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을 ‘반소장[반소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오기로 보인다]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으로써 결국 2006. 7. 6.부터 반소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에서 그 지연손해금을 ‘2005. 7. 6.부터’ 구하였다고 하여 위 취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2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공1990, 1245)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동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계농업협동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27. 선고 94나46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동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김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이상재, 이상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상무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같은 피고 소유의 차량운전자인 소외 전일한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망 이상무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상고이유에서는 그 주장을 달리하여 위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한 주장일 뿐 아니라, 같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내용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김동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일실수입액에서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한 것은 위법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 두남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다툰 바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동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김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이상재, 이상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상금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판시사항】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공1981,139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상고인】

현대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0.6.선고 89나10441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3.선고 73다337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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