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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금의 구상범위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구상범위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8
첨부파일0
조회수
640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피재(被災)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14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공2004상, 221) /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홍진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재(被災)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각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소외 1, 2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그 각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다음,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뒤, 피고 1이 학습지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스의 경기본부 산하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1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1은 그 회사 소속 피재 근로자들인 소외 1, 2의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3. 12. 31.자로 구상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2003. 12. 31.자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8.10, 선고, 2005나72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변론종결】

2006. 7. 1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91,34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6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쪽 8행부터 6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 2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가해자인 피고 1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모두 피고 1의 피해자 소외 1, 2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그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1에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회사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가능 여부

살피건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그 목적, 요건,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가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두 제도를 규정한 취지나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소외 1, 2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 피해자 소외 1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4. 2. 14.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7세 10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7. 2. 1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 2. 13.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1.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7. 2. 14.부터 2044. 2. 13.까지)는 32%

2)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1.5202 - 54.2519) x 32%} = 80,613,338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3,399,0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94,012,358원이다.

(2) 피해자 소외 2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5. 8. 11.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6세 4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8. 8.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5. 8. 10.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8.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8. 8. 11.부터 2045. 8. 10.까지)는 20%

2) 계산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7.2461 - 68.1688) x 20%} = 48,684,643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7,917,2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6,601,933원이다.

라. 원고의 구상 가능 범위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1의 구 자배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해등급은 제1급 제2호,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각 1,500만 원, 2,400만 원인 사실, 피해자 소외 2의 같은 법 시행령상 상해등급은 제2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소외 1의 치료비 손해액은 13,399,02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 소외 1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1,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3,399,0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액(80,613,338원)보다 적은 장해연금(11,010,96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장해연금은 소외 1의 장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2,4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1,010,96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장해연금으로 16,140,3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소외 2의 치료비 손해액은 7,917,29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 소외 2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8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7,917,29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로 7,951,0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접청구권의 시효소멸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일이 2002. 1.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04. 6. 29.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3. 12. 31.자로 구상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2003. 12. 31.자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2 사이의 합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2. 8. 23. 소외 2에게 23,116,270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8. 23.까지 소외 2에게 23,116,270원(치료비 183,000원, 합의금 22,933,270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포기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고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합의서의 문언상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합의 당시까지 소외 2는 요양 중이었고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피고 회사와는 치료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 당시 소외 2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한정되며, 치료비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가 피고 회사와 합의하면서 치료비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설령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치료비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원고는 그 즉시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급여를 제공한 한도 내에서는 그 합의의 존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합의일인 2002. 8. 23.까지 제공한 급여액에 관하여는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2. 11.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8.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변론종결】

2005.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46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1 내지 5-2,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2는 2002.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학습지 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케이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각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1은 2001. 10. 15. 소외회사와 학습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의 경기본부 산하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래의 사고 당시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6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2. 1. 9. 14:0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 소재 오솔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 1차로상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와 마찬가지로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1로 하여금 제12흉추 방출성 분쇄골절, 좌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소외 2로 하여금 제10, 11, 12흉추 및 제1요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산재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02. 11. 26.까지, 소외 1에게 요양급여 13,399, 020원, 휴업급여 3,949,400원, 장해연금 11,010,960원을, 소외 2에게 요양급여 7,917,290원, 휴업급여 705,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법 54조 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소외 1,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산재법 54조 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1, 8-1 내지 8-5, 13-1 내지 13-8, 15-1, 15-2, 1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회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위한 학습지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본부 등 11개의 시도별 사업본부가 있고, 각 본부 산하에는 지사가 있으며, 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사장과 영업사원이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2. 9. 현재 정규직사원은 191명, 아르바이트직원은 2명, 영업사원은 37명인 사실, ②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의 이직률이 높아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고, 영업사원 스스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급을 수령하기 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영업사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온 사실, ③ 위 계약 당시 작성되는 판매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등 학술프로그램 중에서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판매에 의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사원은 소외회사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작된 광고홍보물을 공급받아, 소외회사가 지정한 각 사업본부의 관할지역 내에서 소외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할인율·영업방법 등은 소외회사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의 임의할인·선물제공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최초의 판매위탁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소외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기본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 매출액 500만 원 달성시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달성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를 추가 지급하며, 매월 입금액을 결산한 후 입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그 유지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⑤ 영업사원들은 계약 당시 배치받은 영업지역에서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하루에 3-4개 학교를 방문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업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직원 1-2명을 동행하여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서화된 근무규정은 없으나 통상 09:00경 본부나 지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갖은 뒤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18:00경 다시 본부나 지사에 모여 실적보고 및 추후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당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⑥ 영업사원들은 정규직사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소외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엠티(MT), 체육회, 야유회, 영업전략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⑦ 영업사원들이 지사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지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위 판매위탁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 ⑧ 소외회사의 경기본부는 그 산하에 수원지사 등 3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소외 3과 피고 1 등 위 수원지사 소속 영업사원 3명은 임의로 영업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사장인 김규덕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직원들과 함께 관할구역인 수원시·평택시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방문하여 소외회사의 학습지를 홍보하고 구독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매일 지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김규덕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이외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각 학교 시험지의 구입 등 수원지사의 일반적인 업무까지 처리하여 온 사실, ⑨ 또한 소외 3과 피고 1은 통상 일주일에 3-4회 지사장과 함께 경기본부에 출근하여 영업실적 및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본부로부터 지시사항과 함께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수령하여 왔으며, 지사장인 김규덕과 합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관계로 별도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이 끝나더라도 김규덕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인업무를 볼 수 있었고,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은 없었으나 1년 중 5일에 한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⑩ 피고 1 등은 이 사건 자동차 등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유지비는 모두 수원지사의 경비에서 지출되었고, 식비 또한 수원지사의 판매활동비로 지급받았으며, 숙박료는 지사장인 김규덕이 전액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1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1이 영업사원인 소외 3, 아르바이트직원인 소외 1, 2와 함께 수원지사장인 김규덕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소재 5개 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라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뒤 수원시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소외 1 등의 그것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2만을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위 피고를 근로자에서 배제한다면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소외회사 소속 재해근로자인 소외 1, 2의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구상금

[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제3자의 의의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 나.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641 판결,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17 선고 85나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소속 경북 7아7205호 8톤 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장원백이 1982.9.29.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소재 대구 안동간 국도를 운행하던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속 대구 5다1695호 찌프차(소외 강호창이 운전)와 정면충돌하여 위 짚차에 타고있던 위 강호창 및 소외 문기상, 백광수, 홍갑진, 이진수, 김상길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데 위 사고는 쌍방 운전수인 위 장원백과 강호창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로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17 선고 77다1641 판결;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등 참조) 제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보험가입자측의 불법행위가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즉,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님은 물론, 그 자신 아무런 과실이 없어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공동불법행위자인 위 강 호창과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가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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