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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유장해판정시기 장해호전가능성 후유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너무 어려 장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6
첨부파일0
조회수
462
내용

[후유장해판정시기 장해호전가능성 후유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너무 어려 장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10. 14. 선고, 2003가합46876 판결

 

피고는 현재로서는 원고가 너무 어려 아직 어떤 장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4 내지 5세가 된 때에 비로서 장해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의사 최○○○○의과대학교 병원의 의사 윤○○이 모두 원고에 대해 현재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내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사후에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판정은 모두 원고가 태어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갑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어머니인 박○○2001. 3. 26. 손해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박○○, 종피보험자 태아, 월 보험료 금 30,700, 보험료 납입기간 10, 보험기간 22년으로 하는 무배당○○○○○○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위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회씩 20년간 금 10,00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제1급 신체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예시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의 종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1. 4. 4. 태어났는데, 2001. 12. 28. 서울○○병원의 의사 최○○로부터 선천성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03. 3. 31. ○○의과대학교 병원의 의가 윤○○로부터 역시 동일한 판정을 받으면서 평생토록 항시 보호의무자의 간호와 감독을 요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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