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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 보험자대위 손해배상청구]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보험자의 구상권 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1
첨부파일0
조회수
286
내용

[자동차보험 보험자대위 손해배상청구]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보험자의 구상권 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96620 판결 [구상금] [각공2010,579] 상고

 

 

 

 

판시사항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0, 상법 제729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2)

피고, 피항소인

광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훈외 1)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2. 선고 2007가단218023 판결

변론종결

2010. 1. 22.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45,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 18, 21, 22, 24,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1. 25. 소외 1과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차량 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05. 11. 25.부터 2005. 12.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소외 12005. 1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동 방면에서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양시 태인동 명당마을 진입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소외 2는 사망하고, 소외 3, 4, 5는 중상을 입고, 소외 1 자신도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 구간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 중앙에 두 줄의 실선 사이에 빗금표시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부터 바닥에 중앙선을 따라 두줄의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단부)에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었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05. 12. 6.경부터 2007. 1. 31.경까지 손해배상금 또는 치료비로 소외 3에게 114,791,360, 소외 4에게 8,824,000, 소외 5에게 18,840,870, 소외 1에게 120,000,000, 소외 2의 유족들에게 218,000,000원 합계 480,456,23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 또는 대위권의 발생

 

(1) 관계 법령 및 건설교통부 지침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 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6. 5. 30.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47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갑 제3, 8호증, 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시선유도시설편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구조물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차량 탑승자에게 미치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과 구조물과의 충돌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 등과 같은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단부는 차량의 충돌시 탑승자의 심한 부상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적극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임은 앞에서 보았고, 그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소외 1의 과실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에 대한 관리상의 잘못도 경합하여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4차선의 평지 구간으로 장애물이나 급커브 등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없고 165m의 정지시거( 규칙 제23조는 도로 제한속도가 80km의 경우 140m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확보되어 있는 지점인 사실, 이 사건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도로 바닥에 표지병과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조명장치가 전혀 없고 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로서 위 명당마을 진입 교차로를 지나 도로 중간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야간 운전 중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고, 충돌시에는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이는데, 당시 표지병은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안전지대나 고휘도반사지 역시 야간 운전자가 도로 시작 지점이 아닌 중간 지점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라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라운드레일이 시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

 

(3)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도로의 구조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과 관련하여 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충격하였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거나 피해정도가 커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4) 구상 또는 대위의 근거

 

이 사건 사고와 손해는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 소외 1의 과실(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9,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도로의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또한 전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소외 1이 직접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상법에서 정한 인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해당되므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729조의 규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이 아니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참조),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자신이 직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 또는 대위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도로 관리상 하자의 내용,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1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480,456,23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의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45,623(480,456,230×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7.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박성규

 

 

 

판사

 

김명섭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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