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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동중사고 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패소사례]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공을 줍기 위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E이 철조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1
첨부파일0
조회수
719
내용

[운동중사고 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패소사례]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공을 줍기 위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E이 철조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9200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무배당 D

○ 보험계약자 : C

○ 피보험자 : 원고

○ 보장내용 : ①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00,000,000원

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1사고당 100,000,000원

○ 보험기간 : 2012. 4. 27. ~ 2027. 4. 27.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아들 E은 2015. 8. 30. 07: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산 14-50 소재 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던 중 족구공이 위 족구장 옆 테니스장으로 넘어가자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철조망(펜스)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족구공을 줍기 위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상부에 위치하였는데, E이 철조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철조망 상부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E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이거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E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는 E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해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합계 161,805,952원(= 치료비 21,974,031원 + 일실수입 109,831,921원 +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이 보장하는 보험금 한도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E과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E은 주민등록상 각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처 G과 함께 딸인 C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고, E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만 35세의 성인으로 경력 10년차의 보험설계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이장 및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는 원고와 E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송금내역은 원고가 E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만으로는 E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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