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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276799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827679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1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 피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48279 판결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 소외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 소외인은 2013. 12. 29. 07:57경 화성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1을 먼저 내려주고, 계속하여 다른 동료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던 중, 원고 1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원고 1을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이 여전히 가해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가해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을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한편, 소외인과 원고 1은 직장 동료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인은 원고 1과 장난을 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소외인도 사고 후 검찰에서 소외 1이 정말 장난하려는 줄 알았고, 저도 장난으로 차를 움직인 것입니다.”, “처음 몰던 차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제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내려서 봤더니 도로에 코를 골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여명 종료일까지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드러난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가해 차량을 운전한 소외인로서는 원고 1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 1이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1의 손해는 소외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소외인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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