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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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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첨부파일0
조회수
709
내용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건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구민기,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GRP-100 전동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9. 19:0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이 운행하던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로 피해자 C(, 29)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9:05경 서울 금천구 D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19경 서울 금천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19)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제2, 44조 제1(2019. 10.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44조 제1(2020. 3. 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9.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10. 9. 19:05경 서울 금천구 D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GRP-100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원동기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같은 법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전동킥보드의 제품규격설명서 첨부) 및 수사보고(제품 규격과 인자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 49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7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최고속도 매시 25km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 미만인지 여부는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101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우리나라에 전동킥보드가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4),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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