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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 23.3.10.(금)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2
첨부파일0
조회수
266
내용
[2023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 23.3.10.(금) 금융감독원





IFRS17 K-ICS 시행 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23년 제1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개 요

’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 지급여력제도(K-ICS;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23.3.10()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시 : 2023.3.10.(), 14:00~16:00

참석기관 :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금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제도 적용 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동 검토 결과에 대한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 2 -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주요 내용

K-ICS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RBC에서는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하여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자본 요건) 배당(이자 포함)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

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보유할 것 등

(보완자본 요건)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을 것 등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신용평가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ICR, FSR )을 부여

하는데,

* (ICR, Issuer Credit Rating) 채무증권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FSR, Financial Strength Rating)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평가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3 -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현행 감독기준에서는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 관련 기준이 부재하였습니다.

*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 신계약 체결시점 기준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 회사가 선택하여

사용 중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부족액을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하여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립기준인 해약식준비금 또는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등

해약환급금 산출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4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

하여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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