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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사례 소개 /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515
내용

 

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2. 3.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책 임 자

박주식 부국장 (3145-5688)

담 당 자

최용욱 수석조사역 (3145-5691)

배 포 일

2013. 12. 2.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목 :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뿌리내려

-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사례 소개

개 요

□금융감독원은 ’12.9월부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중

동 실무협의회는 ’12.9.27.~’13.11.30. 기간 중 총 44회 개최되어 총 132건의 안건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업무간 협력·환류 시스템정착과 더불어 소비자의 더 나은 금융생활에 기여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위원장 박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명실상부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외부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2.11월부터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12.9월부터 매주 금융소비자보호처감독·검사 부서주요 국장참여하여 상담 및 민원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및 검사연계 필요사항을 협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1.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 지급(21차)

□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지급하지 않았으나

◦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 관련 지급기준마련하고 보험회사에 암수술급여금 지급하도록 지도

* 다만,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까지 지급하라고 하기는 곤란

2.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 개선방안(25차)

금융회사는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 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소지

⇨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

3. 가족회원 신용카드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26차)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나 가족이 아닌 자*에게 본인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 발견

* 이혼한 배우자, 연인 등

표준약관상 가족카드의 발급 범위가 불분명하고 재발급시 본인회원 동의 절차 미비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가족카드 갱신·재발급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

4. 소액연체 채권(5만원 미만) 추심관행 개선방안(30차)

신용카드사는 소액채권이 신용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연체사실 통보에 따른 민원을 우려하여 연체사실 통지에 소극적

◦ 카드소비자가 소액 연체 사실을 모른 체 연체가 장기화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견

소액채권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연체사실을 안내하고, 연체사실 안내시 추심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

◦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연체금우선 변제하는 방안 마련 권고

5.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실태 점검 및 지도방안(33차)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해지 시 기 납부한 연회비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최초년도 연회비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

◦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지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지속적으로 제기

기 해지 회원에 대하여 연회비를 조속히 반환하도록 하고,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에 관한 직원 교육철저하도록 지도

6.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34차)

일부 저축은행의 대학생대출 관련 대출금이 학업관련 용도 이외에 취업미끼 대출사기, 불법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등에 사용된 사례 발견

◦대출 시 제출한 자금용도가 학원비 등임에도 상당수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대출되는 측면

순수 학업관련 대출,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전환대출 또는 변제능력입증되는 학생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저축은행에 지도

등록금, 학원비 등의 경우 자금사용처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관리강화

7. 은행의 이자연체중 부분납입을 통한 납입일 변경 허용방안(35차)

일부 은행은 이자납입연체 중인 경우 이자를 부분납입한 이후 납입일을 뒤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일부 은행은 불가

* 예) 기존 납입일이 30일인 경우 10.2일 이자연체 상태에서 2일간의 연체이자와 함께 15일분 정상이자를 우선 납입하고 매월 15일로 납입일 변경

9/1 9/15 9/30(원래납입일)10/15(변경된 납입일) 11/30

10/2(일부납입)

(2일간 연체이자와 15일 정상이자 납입)

◦이자연체를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

이자연체중인 대출에 대하여도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일부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지도

8.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방안(36차)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 일반 대출 연체정보는 최장 12년 경과시 신용등급에 미반영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일정기간 경과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신용조회회사(CB사)에 신용회복 채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의 활용기간과 동일한 최장 12년으로 개선토록 지도(’13년 4/4분기중 시행)

9.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36차)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있으나,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

여전법상 예외적으로 회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가가 허용되나 약관관리소홀을 카드사의 면책사유로 명시하여 사실상 모든 책임전가

⇨ 여전법 취지에 맞춰 카드사면책범위최소화하는 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마련 추진 중

10.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입금제한 관행 개선(38차)

예금주 사망시 출금 제한은 일반적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입금 거래도 모두 정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내역을 갑자기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채권 회수가 지체 또는 곤란*해져 상속인의 권익 과도하게 침해

* 가맹점 대금, 임대료 등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보험금·퇴직금 등의 입금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

⇨ 은행별로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금년말까지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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