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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8
첨부파일0
조회수
2019
내용

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

책 임 자

정태두 팀장(3145-8520)

담 당 자

김미선 선임조사역(3145-8581)

배 포 일

2013. 12. 12.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목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로 접근편의성 제고

 

-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172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12.16일(월)부터는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신청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

* 본건은 「정부 3.0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서 접수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1월말

이용 건수

31,856

39,798

44,795

52,677

61,972

63,84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7

24.9

12.6

17.6

17.6

11.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붙 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 조회 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수협,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소금융재단,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동양증권,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를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4.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6. 참고사항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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