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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 일부 언론의 생명보험사들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에서 방치했다는 기사의 금융감독원의 해명자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4
첨부파일0
조회수
1779
내용

제 목 : 14.4.9. 일부 언론의「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알고도 방치」기사관련

 

1. 보도내용

 

'14.4.9일자 일부 언론은「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알고도 방치」등의 기사에서

 

◦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동 기사와 관련하여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한 지적사항금감원 검사 시 적발된 사항으로, 현재 약관해석, 지급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 등을 통해 처리 중에 있는 바

 

◦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 이미 보험사고발생건에 대해서는 약관에 규정된대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은 자살한 경우라도 면책하거나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Moral risk 증가위험있으므로 향후대책마련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살보험금 관련사항은 받듯이 문의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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