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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택시․버스 교통사고“보상서비스 대폭 향상된다” 2014.4.15.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7
첨부파일0
조회수
1862
내용

택시․버스 교통사고“보상서비스 대폭 향상된다”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보상 전문성․품질 높여 / 2014.4.1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자동차보험팀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역

☎ (044)201-3855, ☎ (044)201-3856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강화된다. 교통사고 시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마련하여 추진한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서비스 혁신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의 단계적* 추진 및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 설치하고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 1단계(‘14년)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 대폭 위임, 2단계(’15년)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3단계(‘16년) 전담지부장제 도입

 

-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여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한다. 또한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 확대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원만족도 향상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 의무 설치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Happy Call 시행, 가․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및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 부착하여 피해자,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여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 무마나 상대측에 책임 전가하거나,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 마련하여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공제조합 지부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지부장제 단계별 도입할 계획이다.

 

④ 지도감독 강화

 

ㅇ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가칭)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설립하여 공제조합 지도감독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 예․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공제조합이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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