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금융감독원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8
첨부파일0
조회수
905
내용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제 목 :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2차 국민체감 20 금융관행 개혁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세부 추진계획)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 현실화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 최소화

 

.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7,444’137,776’149,165’1511,916’16.99,60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관련 불합한 관행개선 2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권익제고하고자 함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 및 장례비 현실화

 

(현 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5백만원) 장례비(3백만원) 한도 10여년간 불변

 

* 개정 시기 : 사망 위자료(’03.1), 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04.8)

 

(문제점)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

 

* 판례 :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6천만원 ~ 1억원까지 인정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보험회사는 소송제기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70 ~ 90%합의하여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불신 초래

 

(개선안)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망

위자료

19세 이상~60세 미만 : 45백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60세 미만 : 80백만원

 

60세 이상 : 50백만원

후유장애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장 례 비

3백만원(1인당)

5백만원(1인당)

2

 

[부상 보험금]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현 황)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하여

 

*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서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

(문제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

 

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 필요하더라도 간병비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여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개선안)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82,770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중상해를 입고, 입원유아(7세미만)상해급수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최대 60)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입 원

간병비

신 설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상해등급

최대 인정기간

1 2

60

3 4

30

5

15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실제 입원기간 )

3

 

[부상 보험금]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현 황)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 80%*를 휴업손해로 지급

 

* 입원 중 식비는 상실소득에서 제외하는 판례에 따라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

 

(문제점)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하여 법원 판결에 비해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원은 실제 수입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약관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이 큼

 

또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 유발

 

사 례

가사종사자 정의 관련 민원 사례(H)

 

 

’16.3C(36,,편의점 파트타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임에도 본인을 가사종사자*라고 주장하며 입원기간동안 일용직 임금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 현행 표준약관상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보험회사는 C씨의 파트타임 급여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개선안)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상향 조정하여 휴업손해 지급기준 현실화

 

또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신설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휴업손해)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휴업손해

인정비율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휴업손해 인정요건

신 설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시 인정

가사종사자

정의

신 설

가사종사자 :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단순화

 

(현 황) 아무런 대가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

 

따라서,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

 

* 동승유형은 강요·무단동승동승자요청상호의논합의운전자권유로 구분 후 동승유형별로(제외) 운행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4단계로 분류

 

(문제점)현행 표준약관에서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세분화(12가지)하여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판례는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40% 감액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상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부재

 

 

판 례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 판례

 

 

D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씨를 깨워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이 덜 깬 E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는데, 부상에 대하여 D씨의 과실 40%를 인정

(개선안) 동승형태를 단순화(12가지 6가지)하고, 판례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 명시

 

(동승자 감액)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동승자

감액비율

 

동승유형 : 4가지(~)로 구분

 

운행목적 : 동승 유형별로 운행목적에 따라 4단계로 분류

 

(동승유형+운행목적)에 따라 12 감액 비율이 산출되어 난해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 단순화

동승 유형 (6가지)

감액비율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참고)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방안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상습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형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적용하여 엄중 처벌

 

- 시행일 : ’16.4.25, 배포기관 : 대검찰청·경찰청 -

 

5

 

기타 표준약관 내용 개정 등

 

(장례비 등의 청구권자 및 기왕증 판정기관)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기왕증 판정기관정의 신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속규정 준용토록 변경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보통인부 임금 정의명확히하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보험료 계산방식)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도해화하고, 설명예시추가

6

 

보험료 인상효과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담보 가입시 1% 내외추정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개인, 업무, 영업 등)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17.3월 예정)

 

표준약관 개정()에 대하여, 금융위 규개위 사전 협의 규정개정 변경예고(20)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17.3.1. 시행 예정

 

* (세부일정안) 규개위 심사의뢰(12) 약관 변경예고(’16.12) 의견제출기한(’17.1)의견 검토 및 개정안 확정(’17.1) 개정된 약관시행(’17.3)

 

.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지급기준 등을 실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 강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관계없이 현실화위자료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기여

 

인적손해 보장범위 확대 및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마련하여 인적손해 보장범위 확대

 

그간, 입원 간병비 피해자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 유의사항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법무법인 커넥트 대표변호사 송효석    사업자등록번호 : 290-87-02354
자살보험금 상해사망 전문,사인미상,병사 목맴 투신 약물중독 등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사고 교통사고 식물인간 정신질환 손해배상전문
보험금권리찾기    홈페이지관리담당자손해사정사 文濟晟
(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7, 2층 (덕천빌딩, 역삼동) TEL.02-6203-7701    FAX. 02-6203-7702  
ⓒ 2013-2021 文濟晟손해사정사. all light reserved. Designed by Dubu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