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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재산정리, 사망자의 빛잔치, 유족이 번거로운 채무청산절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회생법원이 대신해주는 상속재산파산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2
첨부파일0
조회수
1064
내용

[망인의 재산정리, 사망자의 빛잔치,  유족이 번거로운 채무청산절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회생법원이 대신해주는 상속재산파산제도 도입]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상속인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100(○○)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서울 강남구 ○○100, 5(서초동, ○○빌딩)
(우편번호 : )
송달영수인 :
연락처 : 휴대전화(010-○○○ -1234), 집전화(02- ), E mail( )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이○○의 상속재산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123, 1(서초동)
(우편번호 : )
 
대리인
성 명 : 변호사 ○○○
사무실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2(역삼동, ○○빌딩) (우편번호 :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E mail( )
FAX번호( )
 
 
신청취지
1.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망 이○○2017.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김○○, 자 이○○, ○○(이 사건 신청인)인 가 있습니다.
망 이○○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5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이○○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망 이○○의 상속인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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