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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생명보험제도]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의 역사, 출처 생명보험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첨부파일0
조회수
455
내용

[생명보험제도]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의 역사, 출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생명보험의 역사


고대

고대에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또 구성원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

중세

중세에는 길드(Guild)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相互扶助)제도와 함께 항해도중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보험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대

근대적 생명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Tonti)가 고안한 톤틴연금에 의해 사망표와 보험수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생명보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후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신라시대의 창(倉), 고려시대의 보(寶), 조선시대의 계(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으며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후 1921년에는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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