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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특징]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등 출처 생명보험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첨부파일0
조회수
1674
내용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특징]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등 출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징


쌍무(雙務)계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두 채무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낙성(諾成)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특징이 있다.

부합(附合)계약성

부합계약이란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다른 일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되므로 개개의 계약과 같이 그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사행(射倖)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는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단체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의(善意)계약성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의 일면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계약관계자의 선의성과 신의성실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선의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등 특수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자로 구성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1.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3.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상해,만기생존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상품은 제1회보험료 납입시점(단, 암관련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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