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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표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표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 과태료 28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9.8. 2019.6.5. ○○○○○○○○보험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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