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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180일, 2021.10.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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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내용
보험사기행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180일, 2021.10.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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