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내용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2019년11월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계약심사, 상품판매, 보험금 지급 등 각 업무단계의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 통제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및 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써 이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내용이외에도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등 보험회사의 각 업무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상법』,『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 ‘담보’란 보험상품의 주계약, 특약 등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보장단위를 말한다.
2. ‘정액담보’란 보험사고 발생시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를 말한다.
3.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란 담보의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리스크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보험가입한도’란 보험회사의 계약심사 기준에 따라 정액담보별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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