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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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제1-3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 감독규정 별표5-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9. 26.>
제1-4조(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절차 및 기준) 삭제 <2016. 7. 28.>
제2장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자격 및 교육
제2-1조(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 ① 협회의 장은 보험대리점 관련 등록ㆍ신고 및 보험설계사의 시험ㆍ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 4. 1., 2011. 1. 19.>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대리점
제2-3조 삭제 <2011. 1. 19.>
제2-4조 삭제 <2011. 1. 19.>
제2-5조 삭제 <2011. 1. 19.>
제2-6조 삭제 <2011. 1. 19.>
제2-7조 삭제 <2011. 1. 19.>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①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개정 2005.4, 2009. 12. 21., 2011. 1. 19.>
②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③ 감독규정 제4-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④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지점의 설치)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② 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영 별표 3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1.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3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가목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9.>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 3. 23.>
제2-10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 감독규정 제4-12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합한 건수를 제1호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 4. 17.>
1. 신계약건수
2. 품질보증해지건수
3. 민원해지건수
4. 무효건수
② 제1항 각호의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3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개정 2014. 8. 29.> <신설 2011. 1. 19.>
제2-10조의3(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 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18. 7. 10.>
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개정 2018. 7. 10.>
제2-11조(준용규정) 감독규정 별표5의7의 2. 준수사항 마,바,사,아호는 지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3.>
제3절 보험중개사
제2-12조(등록 및 심사기준) ①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개정 2005. 4. 1.>
③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감독규정 제4-6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19.>
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보험중개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2-13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 감독규정 제4-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3. 22.>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별지 18-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1. 1. 19.]
제2-15조(영업보증금 결정)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2-16조(예탁증서)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2-17조(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 ① 감독원장은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1. 1. 1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입
3.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② 보험중개사는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거나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업보증금의 회계연도는 감독규정 제4-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와 같다.
제2-18조(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9조(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 감독원장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 영업보증금의 운용내역과 회계연도말 현재 영업보증금의 평가액을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
제2-21조(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 ① 감독원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별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감독원장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신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1. 1. 19.>
제2-23조(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 ①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한다.
제2-24조 삭제 <2011. 1. 19.>
제2-25조(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 ①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한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2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험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0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는 금융감독원의 영업보증금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1조(수당 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2조(신고사항 등) ① 보험중개사가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제4-21조ㆍ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제2-34조 삭제 <2011. 1. 19.>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6.>
가. 전화 등 음성통화
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다만,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2. 16.>
2. 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2. 16.>
3. 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2. 16.>
가. 보험계약자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통한 설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이 중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할 것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을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며, 설명 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2. 2. 16.>
6. 보험회사가 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신설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방법으로 재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6.>
②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자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2. 장기보장성보험계약인 경우 만기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3.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6.>
4. 건강체 할인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5.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협회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 청구 접수 완료 여부
2.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방법
3.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4.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5.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6. 실손의료보험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 <개정 2018. 11. 6.>
7. 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8.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안내한다는 사실
9.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는 사실
10.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예정일
11.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12.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13. 약관에서 정한 분쟁조정절차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4.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협회의 장은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⑤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보험수익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2.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3.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2-34조의3(기타손해보험계약) 영 제42조의5제1항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란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3.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4.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5.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6.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7.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8.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신설 2019. 12. 20.>
[본조신설 2018. 11. 6.]
제3장 자산운용
제3-1조(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 ① 삭제 <2011. 1. 19.>
② 감독규정 제5-1조제3호에서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역문화행사, 전국학생미술대회 협찬, 전시회 개최, 문화ㆍ예술관련 재단 설립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 19.>
제3-2조 삭제 <2011. 1. 19.>
제3-3조(등록사항 변경신고) 감독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개정 2004. 11. 26.>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개정 2004. 11. 26.>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개정 2004. 11. 26.>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04. 11. 26.>
제3-6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 감독규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 감독규정 제5-21조제2항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3-7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연도 및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9조(보고서식) ① 감독규정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
제3-11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가.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나. 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당해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2.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보험회사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표 3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1조의2(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0과 같다.<개정 2017. 12. 28.>
제3-12조 삭제 <2021. 3. 25.>
제3-13조 삭제 <2016. 12. 29.>
제3-14조 삭제 <2011. 1. 19.>
제3-15조(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 감독규정제7-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제63호의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8. 10. 25.>
제3-16조(금리인하 요구의 공시) ① 협회는 감독규정 제5-15조의3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0.>
1. 금리인하 요구 건수
2. 금리인하 수용 건수
3.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4. 금리인하 수용률
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한 공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0.>
제4장 보험회계
제4-1조(재무제표의 서식 등) ① 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8.>
③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⑤ 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
⑥ 감독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ㆍ항목별 작성주기ㆍ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26-2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제4-1조의2(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①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의 평가손익 및 배당ㆍ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개정 2009. 12. 21., 2010. 3. 24.>
② 제1항의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 3. 22.>
제4-1조의3(보험계리기준) 감독규정 제6-1조제2항,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표 2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1. 3. 22., 개정 2017. 12. 22.>
제4-1조의4(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① 감독규정 제6-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절차
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3.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4.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5. 종합의견 및 근거
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 부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신설 2021. 6. 4.>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 3. 24.>
제4-3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 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3조의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3. 실효비금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보험금 :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보험금 추정액은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2. 11.>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 12. 29.>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2(보험상품자문위원회) ① 감독원장은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보험상품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19.>
③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3.>
1. 보험회사, 보험관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계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보험계리 등에 관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1. 보험계리ㆍ상품감독정책 및 상품감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2.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와 관련된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3. 삭제 <2015. 12. 29.>
4.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3. 24.>
제4-5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4.>
제4-6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에 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①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별로 이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과거계약자(민법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 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거계약자 기여분은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계약유지기간의 평균책임준비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5. 2. 25.>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61호에 따라 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 25.>
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①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으로 구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감독규정 제6-17조에 의한 구상채권을 차감)이 제4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부족(담보간 잉여ㆍ부족분의 상계 후 금액)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개정 2011. 3. 22.>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금지급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해당액 <개정 2004. 3. 31.>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별표 25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신설 2011. 3. 22.>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별표 25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를 합산한 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에 따라 산출하며,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3. 22.>
② 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3.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2. 11.>
③ 삭제<2014. 2. 11.>
④ 삭제<2014. 2. 11.>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2.>
1.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개정 2014. 2. 11.>
2.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2.11.>
3. 삭제<2014. 2. 11.>
4. 삭제<2014. 2. 11.>
5. 삭제<2014. 2. 11.>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별표 14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과 권리보험의 지급준비금 및 해당 종목 수재보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감독규정 제6-17조에 의한 구상채권을 차감한다. 단, 보증보험 및 보증보험 수재보험은 제외)이 제5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개정 2014. 2. 11.>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해당종목의 수재보험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을 적립하며, 권리보험 및 권리보험의 수재보험은 보험계약별로 일시납 보험료의 4.5% 해당액을 우선 적립하되, 최초보험년도 말일로부터 5년간은 최초적립금의 매년 10%,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9%, 11년부터는 매년 0.5%를 환입한다.<개정 2014. 12. 26.>
3. 보험사고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보증보험(별표 14표준사업방법서 부표2. 보험의 종류의 소분류 중 계약상채무불이행(금융), 선급금환급불이행, 계약상채무불이행(비금융) 중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 정지된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손해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개정 2014. 2. 11.>
4.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11.>
5.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별표 25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2. 1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동안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6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제5항의 개별추산액 포함)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은 별표 7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1.>
⑨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감독규정 제6-17조의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을 계상한다.
제4-11조(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및 검증) ① 손해보험회사는 별표 7에 의한 추산기준에 의하여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선임계리사의 주관하에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전문평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추산과정,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검증과정 및 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초통계 등을 감독규정 제9-9조제1항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10. 3. 24.>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급준비금 적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한 후 시정조치여부를 판단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산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또는 감액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2조(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의 산출 및 적용) ① 감독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한다.<개정 2011. 3. 22.>
② 손해보험회사는 회사의 지급보험금 실적 등을 기초로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2.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계약 : 일반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개정 2007. 6. 28.>
제4-14조(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와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감독규정 제6-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0. 3. 24.>
제4-16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감독규정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신설 2017. 1. 26.>
제5장 감독
제1절 건전경영지도
제5-1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삭제 <2016. 7. 28.>
제5-3조(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 감독규정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3조의2(위기상황분석)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은 별표33과 같다.<신설 2016. 4. 28.>
제5-4조(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평가부문 중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6. 8. 31.>
제5-5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 감독규정 제7-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및 계량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3 1.과 같다. <개정 2006. 8. 31., 2012. 9. 26.>
②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3 2.과 같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③ 감독규정 제7-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 4.와 같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감독규정 별표13-2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 비계량평가항목 및 시행세칙 별표 13 3.에서 정하는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통제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7. 2. 27.>
⑥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종료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 또는 감독규정 제7-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항목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8. 31.>
⑦ 감독규정 제7-14조제7항에 의한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산정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6. 8. 31.>
⑧ 경영실태평가후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3-2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되거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된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6조의2(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① 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
2.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ㆍ평가할 것
3. 장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할 것
4. 회사의 리스크 특성ㆍ규모ㆍ복잡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요리스크(최소 1개 이상)에 대해 내부모형을 활용하고, 통합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
5.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자본계획, 성과평가, 배당결정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 4. 28.>
제5-7조 삭제 <2012. 9. 26.>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8. 10. 25., 2019. 12. 19.>
제5-7조의3(지급여력금액, 신종자본증권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 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11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및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9. 3. 19., 개정 2016. 4. 28., 2017. 12. 22.>
제5-7조의4(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의 판단) ① 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감도 분석 결과
2.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②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3.30.]
제2절 경영공시 등
제5-8조 삭제 <2004. 2. 5.>
제5-9조 삭제 <2004. 2. 5.>
제5-10조(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① 감독원장은 분쟁처리결과 및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5-10조의2(수시공시) 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6. 3. 30.]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 3. 25.>
1. 삭제 <2006. 11. 30.>
2. 상품요약서<개정 2010. 3. 24., 2015. 8. 31.>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 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 보장성보험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예시<개정 2016. 3. 30.>
사. 저축성보험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아.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자.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예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삭제<2016. 3. 30.>
4.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개정 2005. 12. 29.>
가. 삭제<2016. 3. 30.>
나. 삭제<2016. 3. 30.>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 9. 26.>
마. 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5. 보험계약관리 내용
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나. 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라.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사. 금리연동형보험(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개정 2007. 6. 28.>
아. 직업ㆍ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 19.>
자.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사업비,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특별계정에 투입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금액의 총액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신설 2012. 9. 26.>
6. 삭제<2021. 3. 25.>
②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제1항 제5호 각목의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3. 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적립금 내역
4.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 9. 26.>
5.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개정 2005. 12. 29.>
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④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 2011. 1. 19., 2021. 3. 25.>
⑤ 감독규정 제7-45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15. 12. 29.>
1.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단,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한다.)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2.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1%,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동 이율의 1.5배 <개정 2017. 3. 22.>
제5-11조의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1호와 같다.
②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2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③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4호와 같다.<개정 2021. 6. 4.>
④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5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5-11조의3(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 ①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②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12조(대출안내장) ① 대출안내장은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② 대출안내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1. 대출금리(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며,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를 참고로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대출부대비용(대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해야 함. 다만,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4.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5. 대출거래 제한사항, 대출신청 자격요건, 보험가입의 필요여부
6. 공시내용의 유효기간(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되, 이와 같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음)
제3절 보험상품개발기준 등
제5-14조(손익분석) ⓛ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0. 3. 24., 2011. 3. 22.>
② 감독규정 제7-80조 제3항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22.>
1. 최근 3년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차기 회계연도부터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나.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다. 일반계정의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주식ㆍ출자금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단, 관계ㆍ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개정 2011. 3. 22., 2017. 6. 19.>
라. 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별표 26부표1.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개정 2011. 3. 22.>
2.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나. 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3.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보험회사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5조(사업비의 배분 등) 감독규정 제7-8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0. 3. 24., 2011. 3. 22.>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① 감독규정 제7-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개정 2021. 2. 25.>
③ 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2011. 6. 29., 2012. 9. 26.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 통화안정증권(1년)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말하며,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2. 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또는 급격한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이 발생한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4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이라 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다음 각호에서 분류한 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1.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이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
2. 손해보험: 보장성보험(만기15년이하), 보장성보험(만기15년초과), 저축성보험(만기7년이하), 저축성보험(만기7년초과), 개인연금보험
⑤ 삭제 <2015. 12. 29.>
제5-17조(재보험계약 신고)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28과 같다.<신설 2012. 9. 26.>
제5-17조의3(재보험 관리기준) 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별표 28의1과 같다.<신설 2018. 12. 11.>
제5-18조 삭제 <2011. 1. 19.>
제5-20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감독규정 제7-65조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단, m : 납입경과월수,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단, d : 경과일수,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 6. 15.>
제6-6조(수습의 감독)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삭제 <2022. 4. 27.>
제6-8조(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삭제 <2004. 3. 31.>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으로 본다.<개정 2022. 4. 27.>
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① 감독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절차
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법 제181조 제1항에 의한 확인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개정 2011. 3. 22.>
3. 제반 가정의 적정성
4. 산출방법의 적정성
5. 종합의견 및 근거
6. 선임계리사 서명
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 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 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1. 19.>
③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1. 1. 19.>
④ 삭제 <2011. 1. 19.>
⑤ 삭제 <2011. 1. 19.>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1. 삭제 <2011. 1. 19.>
2. 삭제 <2011. 1. 19.>
3. 삭제 <2011. 1. 19.>
4. 삭제 <2011. 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 3. 31.>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 1. 19.>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1.>
제6-13조 삭제 <2011. 1. 19.>
제6-14조 삭제 <2011. 1. 19.>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삭제 <2011. 1. 19.>
② 삭제 <2011. 1. 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 6. 15.>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① 삭제 <2011. 1. 19.>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독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5.>
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 6. 15.>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 삭제 <2011. 1. 19.>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개정 2022. 4. 27.>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개정 2022. 4. 27.>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5.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개정 2022. 4. 27.>
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7.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신설 2022. 4. 27.>
8.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신설 2022. 4. 27.>
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11. 1. 19.>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2. 4. 27.>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 2. 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9. 26.>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 9. 26.>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삭제 <2007. 2. 8.>
⑤ 보조인은 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1.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 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 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제6-22조(관리위원회) 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삭제 <2006. 11. 30. >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
제1절 시험의 실시
제7-1조(시험실시) 감독규정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6. 3. 30.>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시험수수료) 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 6. 15.>
②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 6. 15.>
③ 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15.>
④ 시험수수료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신설 2009. 12. 21.>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신설 2009. 12. 21.>
⑥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9. 12. 21.>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2.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2. 4. 2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 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ㆍ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 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제7-10조의2(시험위원 등)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위 각 항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2. 22.]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 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1조(세부절차 등)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서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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