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 제목
-
2024년 공시기준이율,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퇴직보험시장금리,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뉴-플랜 공시기준이율 등,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01.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576
2024년 공시기준이율,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퇴직보험시장금리,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뉴-플랜 공시기준이율 등, 보험개발원
01 정기예금이율 (2024년 1월 적용)
월평균 이율 : 3.0%
연평균 이율 : 3.0%
02 공시기준이율 : 4.1% (2024년 1월 적용)
정기예금이율(예수금 기준 상위 5개은행) : 2.77%
보험계약대출이율(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회사) : 4.88%
회사채수익률(3년만기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 : 4.53%
03 일반손해보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4.88% (2024년 1월 적용)
금융감독원 보상손보-00083(2014.2.26)에 근거하여 신설
04 퇴직보험 시장금리 : 3.9% (2024년 1월 적용)
국고채수익률 (2023.11.16~2023.12.15의 평균수익률) : 3.55%
회사채수익률 (2023.11.16~2023.12.15의 평균수익률) : 4.30%
05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 3.7% (2024년 1월 적용)
국고채가중이동평균수익률(2023.09.16.~2023.11.15) : 3.76%
회사채가중이동평균수익률(2023.09.16.~2023.11.15) : 4.53%
가중이동평균정기예금이율(2023.10.15, 2023.11.15, 2023.12.15) : 2.77%
06 뉴-플랜 공시기준이율 : 3.6% (2024년 1월 ~ 2024년 6월)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 4.56%
보험계약대출이율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 7.05%
총자산수익률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 3.05%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01 관련근거
재무부 생보 45420-162 (''94.11.30 : "제3단계금리자유화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02 적용 방법에 관한 시달 내용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외) 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 단,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사용금리의 ±0.2%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금리를 적용하고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03 적용세부기준
가. 수신고의 기준 및 적용
수신고의 산출은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은행별 수신고 총액으로 하며,그 기준에 의한 상위 5개은행을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기예금이율 산출대상 은행으로 적용함.단,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다. 이율의 기준
각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은 해당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하며 가입기간 1년,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제외함.
라. 월평균이율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함.단,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의 일자로 함.
마. 연평균이율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월의 직전월로부터 이전 12개월간의 각 월평균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이율로 함.
바. 이율계산단위
산출되는 월평균이율 및 연평균이율등의 계산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로 함.
사. 전월 적용이율의 계속 사용
당월에 산출된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 ±0.2%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사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함.
아. 정기예금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에서 발간하여 월간 "보험통계월보"에 매월 공시함.
※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생명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사망률 : 사망률(경험생명표), 개인연금사망률, 재해사망률(일반재해/교통재해)
암 위험률 : 암 발생률, 암 수술률
입원율 : 질병 및 재해 입원율, 암 입원율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생명보험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됩니다.
[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일반손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장기손해보험: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질병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발생(무배당기준), 비용손해 관련(무배당기준), 화재손해(건물1급)(무배당기준),도난손해(무배당기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무배당기준) ,자녀배상책임(무배당기준)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장기손해보험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이 안내됩니다.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를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작성된 표도 있다.
우리나라의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의 개인보험계약자의 자료 9백만 건을 분석˙작성한 제1회 경험생명표가 첫번째이다.
출처 : 보험개발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