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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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작성일
- 2019.11.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463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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