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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7
첨부파일0
조회수
480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으로, "해당"을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으로, "결산서"를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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