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별첨3]
뉴-플랜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원 보험 제41263-46호('98.2.18)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뉴-플랜자유적립보험에서 적용할 뉴-플랜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은 뉴-플랜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6월 16일, 12월 16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에 대해 가중이동평균한 회사채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 직전 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연 2회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뉴-플랜공시기준이율 산출식
뉴-플랜공시기준이율 = A1 × 0.2 + A2 × 0.3 + A3 × 0.5 - B
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직전 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
B : 1%(Safety Margin)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직전 6월의 16일부터 직전 5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5월의 16일부터 직전 4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직전 5월의 15일자 및 4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2) : 산출시점 직전 4월의 16일부터 직전 3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직전 3월의 15일자 및 직전 2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1) : 산출시점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전월의 15일자 및 당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② 뉴-플랜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③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④ 약관대출이율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회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외의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총자산수익률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회사의 총자산수익률(연간)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 총자산수익률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뉴-플랜공시기준이율 및 뉴-플랜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뉴-플랜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약관대출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뉴-플랜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산출시 그 달의 20일까지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그 달에 발간하는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뉴-플랜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뉴-플랜공시이율은 6개월단위(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뉴-플랜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뉴-플랜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준 제2조 및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1998년 6월까지 적용되는 뉴-플랜공시이율의 산출을 위한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1998년 2월 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산출하고, 2월 28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부터 뉴-플랜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3월 15일까지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수익률을, 3월 16일부터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원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8월 31일까지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9월 1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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