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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373
내용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01 관련근거

재무부 생보 45420-162 (''94.11.30 : "3단계금리자유화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02 적용 방법에 관한 시달 내용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외) 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 ,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사용금리의 ±0.2%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금리를 적용하고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03 적용세부기준

. 수신고의 기준 및 적용

수신고의 산출은 매년 11일부터 당해연도 12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은행별 수신고 총액으로 하며,그 기준에 의한 상위 5개은행을 익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정기예금이율 산출대상 은행으로 적용함.,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 이율의 기준

각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은 해당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산출 대상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하며 가입기간 1,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제외함.

 

. 월평균이율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함.,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의 일자로 함.

 

. 월평균이율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월의 직전월로부터 이전 12개월간의 각 월평균이율에 대한 산술평균이율로 함.

 

. 이율계산단위

산출되는 월평균이율 및 연평균이율등의 계산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로 함.

 

. 전월 적용이율의 계속 사용

당월에 산출된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 ±0.2%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사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함.

 

. 정기예금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에서 발간하여 월간 "보험통계월보"에 매월 공시함.

 

이 기준은 2007101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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