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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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피보험자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던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발병하여 자주 죽고싶다, 공황발작, 기분저하, 자해, 음주, 불면 등으로 약물치료하다가 치료중단 9개월경과후 자택에서 인터넷케이블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 작성자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23.03.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83
[목맴 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피보험자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던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발병하여 자주 죽고싶다, 공황발작, 기분저하, 자해, 음주, 불면 등으로 약물치료하다가 치료중단 9개월경과후 자택에서 인터넷케이블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목맴(의사)이고 외인사이며, 의도성여부는 자살(추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입니다. 주상병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F410 이고 부상병은 우울장애 NOS F329,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으로 불안 공황발작 기분저하 불면 자존감저하 동요감심한 상태 음주관련 위해성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피보험자의 중국인 여권입니다.
소송하지 않고 타협한 합의서입니다. 목맴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약정 상해사망보험금의 일정률로 타협하였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충분하게 명확하지 않아 합의서작성시 단서조항 삽입되었습니다. 법정상속인인 피보험자의 모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타협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예컨대, 타살의 증거가 없고, 사망자 스스로 한 행위로 이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맴사망, 투신사망, 약물중독사망 , 집단자살, 번개탄질식사 등의 사건에서는 일단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에 보험회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당연한 주장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률근거는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이지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은 면책할 수 없다는 즉 중대한 과실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상사법규정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자살의 모든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자의 고의를 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판단력저하로 인한 고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판단력저하상태에서의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함으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유족측의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의 입증방법 및 입증의 정도는 일반소비자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해당될 가능성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소송제기전 손해사정절차를 통해서 사망보험금가능성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결렬시 소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유족측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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