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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추간판탈출증 / 요추간판탈출증 / HNP, HIVD / Coflex 디스크 기왕증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3.09.29
첨부파일0
조회수
2704
내용

1. 수임경위 ; 피해자는 보험사의 합의금이 적다고 수령거부하고 치료받다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후 1년6월 경과한후 위임함.


 

2. 사고경위 ; 국도 편도2차선 도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차량을 갓길에서 진입하는 가해차량을 충격한사고로서 피해자는 피해차량운전자임.


 

3.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4. 수술내용 ; 피해자는 L4-5 요추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실시함. 피해자는 교통사고이전에 질병으로 동일부위에 L4-5 coflex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임.


 

5. 보험사 주장 ; 피해자는 이미 동일부위에 질병으로 coflex(협착환자에서 신경 감압후 극돌기 사이에 고정하여 척추를 안정시키고 2차수술을 방지하는 목적의 U자형 철구조물)삽입술 받았던 환자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시장해5년에 사고기여도 20% 보험금산출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해보험에서는 한시장해5년 사고기여도50%로 이미 보험금지급된 상태였슴.

 


6. 손해사정결과 ; 교통사고 이전 L4-5 coflex 삽입술 당시의 수술전 MRI, 수술후 X-ray, 치료경과기록 , 수술기록지, 교통사고이후 MRI, L4-5 요추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수술기록지, 수술후 X-ray, 치료경과, 근전도검사 등 자료를 토대로 주치의 소견및 장해진단서, 대학병원 소견서(본사자문의)에 근거한 영구장해 및 사고기여도 50%를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공동감정 제안하여 서울소재 모대학병원에서 공동감정하여 최종적으로 영구장해 및 사고기여도40%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 처리되었고, 상해보험에서는 추가적으로 영구장해보험금청구하여 처리되었슴.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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