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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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 수임경위 ; 피해자유족은 보험회사가 안전벨트미착용을 근거로 자손사망보험금의 20%공제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담당 경찰조사관에게 억울하니 안전벨트착용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하여 담당경찰조사관이 119구급대의 구조대원을 통화한 결과 안전벨트를 해체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임함. 본 손해사정사도 안전벨트착용여부를 밝히지 못할 경우 수임료는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임하였슴. 다만 상담과정에서 단서라면 피해자유족이 피해자의 사체에 안면부의 상흔이 없이 깨끗하다는 진술이었다.
2. 사고경위 ; 2012년 11월 편도4차로 교차로상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를 승합차그레이스가 정면 추돌한 사고임.
3. 진단 ; 병원 응급실에서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 저혈압성쇼크- 혈복강 으로 사망함.
4. 보험사주장 ; 보험회사가 담당경찰조사관이 안전벨트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고당일 출동한 119구조대원과 통화한 결과 안전벨트를 해체한 기억이 없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자손사망보험금의 20%공제하여 지급한다는 통보한 상태이고, 본 손해사정사가 위임통보를 하니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함.
5. 손해사정결과 ; 사고당시 사건관련자 등을 재조사를 통해, 경찰서
사건서류에 첨부된 망인의 안면부에 상흔이 하나도 없고, 턱부위에 부딛친 선상반흔만 있었으며, 승합차그레이스 사진은 앞유리가 산산이 파손되었으며, 사인은 흉복부 대동맥파열에 의한 혈복강-저혈압성쇼크-다발성장기부전이었으며, 피해자가 사고당시 의식이 있었고, 사고차량에서 벗어나려고 혼자 버둥대고 있었으며, 대화도 가능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전면부에 머리를 충격했을텐데 사체에 안면부상흔이 없이 깨끗한점 등을 주장하여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자손사망보험금 20%를 공제함이 없이 자손보험금전액 지급되고 종결처리함.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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