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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근재보험(산재보험 초과배상금) 추상장해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3.09.29
첨부파일0
조회수
3014
내용

1. 수임경위 ;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아 종료된후 근재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 초과배상금 0000만원을 제시받았으나, 금액이 적다고 합의가 미루어지던중 지인의 소개로 피재자를 만나 상담한후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검토하던중 향후치료비가 누락되어있음을 보고 위임받음.


 

2. 사고경위 ; 모회사에서 작업하던 국유림 간벌작업현장에서 작업중 동료 작업인부의 동력엔진톱이 수목과 접착되어 작업이 어려워지자 협착된 수목과 동력엔진톱을 빼는것을 도와주던 피재자가 협착된 수목이 의도한 방향으로 벌목되어지지않고 피재자의 왼쪽팔뚝으로 떨어져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3. 진단 ; 좌 전완부, 전박부 연부조직결손

좌 상완부동맥, 신경, 정맥, 건 손상

좌 견갑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4. 수술내용 ; 손상부위의 미세현미경재접합술, 근육성형술, 동맥유리피판술 등 시행함.


 

5. 보험사주장 ; 산재등급승인과정에서 인정된 장해 및 과실, 소득 등은 큰문제가 없었으나 추상장해를 인정하였으므로 향후성형수술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였슴.


 

6. 손해사정결과 ; 피재자의 경우 왼쪽 전완부 부위의 연부조직 결손 및 상흔이 상당하기 때문에 남자 전완부의 추상장해 5%는 사실금액이 얼마안되며, 오히려 향후성형비 0천만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성형비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수용하고 종결함.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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