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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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임경위 ; 피해자의 자녀중 간호사가 있어 만나 상담한 결과 환자는 현재 사고일로부터 약2년 경과된 72세남자로서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로서 수회의 수술을 하였으나 만성골수염으로 치료가 잘되지 않아 경골불유합상태이고, 보험사에서 불유합장해로 제시한 보험금도 얼마되지도 않아 어떻게 할수 도 없어 입통원을 반복하며 치료하고 있다고함. 나이가 72세여서 장해보다는 향후치료비가 쟁점사항일것으로 보고 위임받음.
2.사고경위 ; 비탈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교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봉고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려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충격한 사고임.
3.진단 ; 좌 경비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골반, 치골 골절
좌 경골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골수염
만성 기질성불면증 등
4.수술내용 ; 좌 경골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장치 고정술, 내고정장치 고정술, 골이식수술 및 변연절제술, 수회의 배농술 시행함.
5.보험사주장 ; 만성골수염으로 유합이 안되므로 경골불유합 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금 제시한 상태임.
6.손해사정결과 ; 치료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해당부위 절단까지 고려한 상태였으며, 만성골수염의 원인균을 확인한 결과 슈퍼박테리아 이고, 이 세균은 감수성을 가진 항생제를 처방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골 관련 감염의 경우 감염된 골 또는 조직의 수술적제거가 완벽하기 어려워 치료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도 포기한 상태여서 주치의로부터 해당소견 및 향후 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추정받았으며, 후유장해도 경골불유합장해 및 해당족관절 강직장해 발급받아 손해배상청구하였으나 향후치료비는 인정, 복합장해는 절단장해로 준용하여 인정하여 피해자 합의한 손해사정사례임. 본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많아 후유장해보다는 향후치료비 인정범위가 관건이었슴.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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