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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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우울증 자살보험금, 부탄까스 본드 음주만취 등 환각제 과다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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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우울증 자살보험금, 부탄까스 본드 음주만취 등 환각제 과다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부터 2년 경과된후 ‘고의자살’을 담보하는 상품 즉 자살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이는 상법에 규정한 ‘고의면책'을 보험계약자측의 이익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법적문제가 될수 없고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급해주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상급심판단도 그렇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비고의자살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는 약물중독 이나 음주 만취, 우울증, 환각제, 마약 등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자살이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의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살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사망이든 재해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부지급하게 될것이고, 그 이외의 사유 즉 비고의자살로 인한 경우는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즉 비고의자살을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하므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와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를 유발하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만취상태),
진정, 수면,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류, 리브리움, 바리움, 옥사제팜, 로라제팜, 등
-과량복용시 호흡억제로 사망
정신자극제 -각성제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
-중추신경흥분제로 과량복용시 협심증, 혼수상태
대마제제(해시시, 마리화나 등), 아편제제 (몰핀, 코데인, 3-메톡시몰핀 등)
환각제 -대마, LSD, PCP 등
흡입제 - 본드, 부탄가스 등으로
- 탄화수소류(본드) -아교, 페인트시너, 메니큐어제거제, 드라이클리닝 용매, 톨루엔,담배라이터액, 가솔린, 아세톤, 나프탈렌옥산, 벤젠, 에테로, 크로로포름 등
-비탄화수소류 -에어로졸 스프레이, 질산아밀, 마취제인 아산화질소 등
자살보험금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시에는 비고의자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사망보험금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바랍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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