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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5
첨부파일0
조회수
2776
내용

 

서울중앙지법 2012.2.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각공2012상,531]

【판시사항】

갑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을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병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을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 병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병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병이 갑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갑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보조참가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외 1인)

【변론종결】 2012.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56,721,09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억 원, 원고 2에게 700만 원, 원고 3, 4, 5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1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지번 생략) 지하 1층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은 그 아들이며, 원고 4, 5는 원고 1의 부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골프연습장에 컴퓨터 본체 등 설비를 제조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 골프존과 주식회사 골프존을 피보험자로 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1은 2010. 2. 5. 11:4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뒤편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원고의 일행인 소외인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원고 1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혔고, 그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우안 맥락막 파열, 우안 앞방각 뒤물림에 의한 녹내장, 우안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나안시력 우안 0.08, 좌안 0.0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아 튕겨 나오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원고 1의 눈에 맞아 같은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1이 타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타구가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를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1과 소외인이 주취상태였고 직접 설치자인 주식회사 골프존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 1과 일행인 소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은 소외인이 타구하는 동안 피고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었던바 같은 원고가 타구된 공이 위 소파까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1 및 소외인의 주취 여부 및 정도와 그러한 주취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주식회사 골프존의 과실 유무 및 비율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내부적 책임부담에 관한 문제이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하고, 소외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동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동료 또는 친구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1이 상실한 근로소득 및 일실 퇴직금은 아래 2), 3)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4,075,411원이다.

2)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4. 8. 29.

연령: 사고 당시 35세 5개월 남짓

여명: 2052. 5. 21.

3)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원고 1은 2002. 12. 16.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재직하고 있었고, 2010년 월 5,677,156원(= 68,125,880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11년 월 7,125,633원[7,150,633원(= 85,807,600원 ÷ 12)이나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각 수령하였으며, 위 회계법인 사규에 따르면 정년은 만 55세이고 그 계산은 정년에 도달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6. 30.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원고의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일은 2030. 6. 30.인바,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2. 5.부터 위 2030. 6. 30.까지 위 각 해당 기간의 월급여액을 가득하리라고 기대되고, 같은 원고가 위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경험칙상 공인회계사로서 70세에 달할 때(2044. 8. 28.)까지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의 통계수입액인 월 3,971,333원의 수입을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퇴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회계법인 사규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년 시까지의 예상 퇴직금의 사고 시 현가에서 사고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 근속퇴직금을 공제하면,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은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08,636원이 된다.

4)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입은 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좌안 시력과의 차이 등을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인용하는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참작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의 안압증가에 대한 안압 하강제를 점안하고 있고 안압조절 및 녹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바, 매년 외래 접수비 및 기본 검사비 96,000원, 시야 검사비 17,000원 및 약제비 211,320원 합계 324,320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은 원고 1에게 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크므로 위 향후치료비에 더하여 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비로 매년 17,000원 및 녹내장 시신경섬유측정비로 매년 75,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고안압으로 인한 녹내장의 발병 가능성이 크나 다른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내장의 발병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치료비는 녹내장 발병 시의 치료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2.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2. 5. 21.까지 위 돈을 매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37,043원이다.

다. 위자료

1)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 1의 경우 외상과 관련된 우안의 안압증가로 일반인에 비하여 녹내장의 발병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원고 1: 400만 원,

원고 2: 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5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56,721,090원(= 일실수입 44,075,411원 + 일실퇴직금 1,708,636원 + 향후치료비 6,937,043원 + 위자료 400만 원), 원고 2에게 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2. 5.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별 지] 기타 손해 계산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미복 정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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