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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분쟁조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5
첨부파일0
조회수
2041
내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1. 20.

정번호 : 제2007-86호

1. 안 건 명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은 2007.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 보험기간 : 2007. 4. 30. ~ 2048. 4. 30.

- 계 약 자 : 박ㅇㅇ

- 피보험자 : 박ㅇㅇ 및 그 가족

- 담 보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백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담보 1억원 등

* 분쟁금액 : 치과 치료비 200만원(예상)

□ 2007. 5. 4. 오후 3시 50분경 예닮교회가 주최한 한마음운동회에 참가한 박ㅇㅇ【신청인의 아들, 만 11세(95년생), 이하, ‘가해자’라 함】가 김제 실내체육관내 한구석에서 축구공 놀이 중 골대를 향해 공을 찼는데 이 공이 골대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정ㅇㅇ【만 11세(95년생),이하, ‘피해자’라 함】의 음료수병에 맞았고 음료수병이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쳐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

◦ 사고 당시 이ㅇㅇ(가해자의 어머니)는 운동회가 열리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구경하고 있었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였데,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고 부러 사람을 향해 축구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이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즉 공을 골대 안에 차 넣는 것과 찬 공이 골대를 벗어나는 것의 차이는 공을 찬 개인의 운동능력 및 당시의 공과 관련된 구체적 여건 등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써 주의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하며, 또한,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가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으나 축구공 놀이를 할 때 자녀가 골대 밖으로 공을 차지 않도록 하거나, 골대 밖으로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가해자를 지도할 주의의무는 없음

다. 위원회 판단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민 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신청인은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자신이 찬 공이 골대 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판례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11.7. 2007나512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 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교회측에서 주최한 운동회에 참석하였는바,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가해자의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결 론

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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