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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5
첨부파일0
조회수
2454
내용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
[공2007.10.1.(283),1537]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102조 제1항,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공2006상, 8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서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위에서 본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가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그 바람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2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1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장기간 당뇨 및 고혈압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로 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에도, 원심이 이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5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20.자 및 같은 해 11. 14.자로 원고에게 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관한 민원회신을 통하여 “피보험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3. 11.경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0.에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투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제척기간의 도과로 피고의 해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4다1102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일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책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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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1.1.(265),7]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행위가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로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 민법 제756조 / [2]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공1995상, 6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험료 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1999. 1. 5.경 원고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30만 원은 위 제2보험의 보험료로, 29,447,000원은 위 제3보험의 보험료로, 1,000만 원은 위 제4보험의 보험료로 피고에게 각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부친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대여받아 소외 1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은 원고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외에도 보험모집인인 남편 소외 1의 영업실적을 높인다는 목적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보험료로서 교부한 금액이 1억 원으로서 고액이기는 하나 그 후 소외 1은 실제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에 대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1억 원 중 약 4,000만 원을 위 각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의 모친인 소외 3 역시 이미 1998. 11. 9. 사위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제4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7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제4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과 보험료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 끝 부분을 칼로 오려낸 뒤 이미 가입되어 있던 원고의 모친 소외 3 명의의 7,000만 원짜리 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과 보험료 ‘7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 끝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위 제4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상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변조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보험모집인인 남편 소외 1에게 보험가입을 부탁하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로부터 보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및 위 금원의 수수 경위와 아울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로서는 보험모집인인 남편에게 보험의 가입 및 보험청약서의 기재 등을 일임하는 이상 나아가 남편인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굳이 보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외 1의 위 금원수령행위는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상품과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하여 위 1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보험료 명목으로 일괄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데다가 소외 1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한 사실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위 금원의 수수 경위,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의 신분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위 금원수령행위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사자)로서의 행위에 불과할 뿐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보험모집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에 있어서의 모집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약관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5회에 걸쳐 보험증권을 제출하고(또한, 3회에 걸쳐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당시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나머지 경우에도 보험증권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고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약관대출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합계 5,657,487원에 불과하였던 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피고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업무방침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그 약관대출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보험료 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6.7.6. 선고 2004다8272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결정에 있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3] 금융기관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담보대출에 관하여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오히려 그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계열사의 담보제공능력 및 대출금상환능력의 유무, 신용대출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신용대출규정 및 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계열사에 대한 기업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 신용대출전환에 관여한 금융기간의 임원들이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매입·매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여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99조 / [3]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 [4] 상법 제399조 / [5] 상법 제399조, 보험업법(1997. 8. 28. 법률 제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공2002상, 86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공2002하, 1650) /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공1985, 104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 [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한병의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9. 선고 2003나29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신용대출전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에 대한 신용대출전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고려생명보험’이라 한다)는 1996. 4. 1. 계열사인 동광제약 주식회사(이하 ‘동광제약’이라 한다)에게 신용대출로 26억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이와 별도로 계열사인 고려통상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2만주(액면가 : 5,000원)를 담보로, 기한은 1년으로 정하여 20억 원을 대출하였고(기록상 이자율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 후 1996. 4. 29. 신용대출로 2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등 총 7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보험감독원이 1997. 3. 하순경 고려생명보험에게 1996. 4. 1.자 주식담보부 대출 20억 원에 대하여 위 담보주식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므로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감사지적을 하자, 고려생명보험은 동광제약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광제약은 서울 명동 및 평택시 소재 17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추가 담보제공능력이 충분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고려생명보험의 자산운영담당이사 소외 1 및 팀장 소외 2의 지시하에 자산운용팀 대리 소외 3은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동광제약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하고, 동광제약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전환요청 공문 및 신용대출전환심사에 필요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내도록 하였으나, 동광제약이 이 사건 대출만료일인 1997. 3. 31.경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전환요청 공문만을 보낸 사실, 고려생명보험의 신용조사규정, 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에 의하면, 신용대출전환은 기업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안자 담당, 팀장, 본부장, 사장, 감사의 순으로 대출승인품의서에 결재를 받고,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실무집행위원회 결의서에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산운용팀 대리 소외 3은 동광제약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없이 한국신용평가협의회에서 공시한 동광제약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동광제약의 업체개황, 경영능력, 경영성과, 경영형태, 당사거래(제출자료)신뢰도 등의 기업평가를 하였는데, 기업평가 종합평점이 신용대출이 가능한 50점 미만으로서 신용대출 억제업체로 나왔으나, 자산운용담당이사 소외 1로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이너스 점수이던 당사거래(제출자료)신뢰도 등에 후한 점수를 주어 신용거래 준적격업체인 52.32점이 나오도록 다시 평가하여 신용대출전환승인품의서 및 실무집행위원회 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고려생명보험의 대표이사인 피고 1은 추가담보를 제공받으라는 보험감독원의 지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동광제약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외 3 등 자산운용팀 실무진으로부터 신용대출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을 듣고 아무런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대출승인품의서와 실무집행위원회 결의서에 서명하였고, 영업담당이사인 피고 2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실무집행위원회 결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광제약에 대한 주식담보부 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된 사실, 한편 소외 3이 기업평가 이후에 입수한 청운회계법인의 동광제약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용대출전환 당시에 동광제약은 1995년, 1996년도에 적자이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분식회계처리를 하는 등 하여 동광제약의 기업평가 종합평점은 많아야 47.63점으로서 신용대출 억제업체에 해당하였던 사실, 그 후 고려생명보험은 1998. 1. 20. 동광제약으로부터 1996. 4. 1.자 대출금 26억 원 중 22억 원을 상환받았으나, 동광제약은 1998. 11. 5.경 부도가 나, 1999. 4. 9.자로 개시된 화의절차에서 담보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은 연 1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담보 없는 금융기관의 채권은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화의조건에 따라 신용대출로 전환된 20억 원을 포함한 잔존 대출금 49억 원을 담보 없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준하여 이자 8.5%의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대표이사로서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내용에 따라 동광제약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지적내용과 달리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동광제약이 계열사가 아니라면 취하지 아니하였을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신용대출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동광제약이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대출 부적격업체임에도 신용대출 적격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평가를 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업무 진행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기업 평가가 왜곡된 것을 모르고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담보부 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되어 오히려 담보가 없어지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신용대출로의 전환이 신용대출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동광제약의 담보제공능력 및 대출금상환능력의 유무, 신용대출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최초 주식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용대출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신용대출규정 및 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광제약에 대한 기업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2도 영업담당이사로서, 비록 신용대출전환업무가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에 따른 통상의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고 그 절차상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집행위원회 결의서에 만연히 서명한 이상,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동광제약의 담보제공능력 및 대출금상환능력의 유무, 신용대출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최초 주식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용대출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신용대출규정 및 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광제약에 대한 기업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신용대출로 전환된 대출금 20억 원의 약정이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생명보험이 동광제약의 화의절차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20억 원에 대하여 담보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 연 10.5%가 아닌, 담보 없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 연 8.5%의 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전환 당시에 동광제약의 기업평가 종합평점이 52.32점으로서 동광제약이 신용거래 준적격업체였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하고, 동광제약의 화의절차에서 고려생명보험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해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용대출전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근저당권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97. 11.경 IMF 외환위기로 계열사인 동광제약, 고려통상 등에 유동성부족으로 부도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들의 회장이던 소외 4, 고려생명보험의 대표이사 피고 1 등 계열사 사장단이 같은 해 12월경 동광제약과 고려통상의 재산을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동광제약 및 고려통상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계열사 중 비교적 안전한 고려생명보험에게 기존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되, 미리 근저당권해지서류를 작성하여 소외 4가 보관하고 있기로 합의하자, 고려생명보험은 1997. 12. 22. 동광제약 소유의 서울 중구 명동 및 평택시 소재 17개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총 대출금 7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0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소외 4는 1998. 1.경 고려생명보험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해지서류 일체를 받은 다음 고려통상의 경리부장 소외 5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 그 후 동광제약 소유의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부동산의 임차인 씨티은행이 1998.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동광제약의 전무 소외 6이 1998. 7. 22.경 소외 5에게 맡겨둔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갖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광제약에 대한 대출금채권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열사 사장단의 합의에 따라 그룹재산보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권한이 소외 4 내지 동광제약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1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해지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광제약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확보, 유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고려생명보험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근저당권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수익증권매입 및 매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업법(1997. 8. 28. 법률 제537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18조 제5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려생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이 주식회사 유공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의 유치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발행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상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6. 9. 4. 상업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수익증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1997. 12. 15. 5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490,220,009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1998. 2. 2. 하나은행으로부터 220억 원의 수익증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같은 날 180억 원의 수익증권을 159억 2,28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2,077,200,000원의 손실을, 1998. 2. 5. 40억 원의 수익증권을 36억 2,121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378,800,000원의 손실을 각 발생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위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로서는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고려생명보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1의 위와 같은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거기에는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고려생명보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무렵 도래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급증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고려생명보험의 유동성 부족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1998. 1. 중순 고려생명보험에게 종업원퇴직적립보험(준비금 110억 7천만 원)에 대한 해지 또는 준비금의 2배에 해당하는 대출을 요구하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익증권을 만기이자 상당의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거나 수익증권 매입 후 단기간 내에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고려생명보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환급요청에 대처할 수 없어 곧바로 파산되는 등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터인데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고려생명보험에게 위와 같은 수익증권 매각손실 이상의 무형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피고 1의 행위로 고려생명보험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신용대출전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var title_js_var = ''; /** *책갈피 표시여부 */ function viewBookmark(viewMark) { var div=document.all.tags('acronym'); if(viewMark == 0) { for(i=0; i < div.length ; i++) { div[i].style.display ='none'; } }else { for(i=0; i < div.length ; i++) { div[i].style.display =''; } } } function contents_cp(){ if(window.event){ window.event.returnValue = true; window.setTimeout('attach_kinref()',25); } } function attach_kinref(){ if(window.clipboardData){ var txt = window.clipboardData.getData('Text')+' '; txt = txt +' (출처 : '+title_js_var.replace(/·/g,'·')+')'+' '; var result = window.clipboardData.setData('text',txt); } } var title_js_var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보험납입금반환】 [공1995.8.15.(998),2773]"; functio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_image(){ }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 【보험납입금반환】
[공1995.8.15.(998),2773]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의 적용 우선 관계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또는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다.
다.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가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393조,제396조) / 나. 제763조 , 제756조 / 다. 보험업법 제15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53696 판결(공1994상,1078),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2275),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1571) / 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9617 판결(공1995상,68)

【전 문】
【원고, 상고인】 양해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11. 선고 93나2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양재천이 피고의 전주지점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무인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양재천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에서 30%의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나머지 70%의 손해배상금에서 원고들이 위 양재천으로부터 수 차례에 거쳐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이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선고, 93다5369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에서 사용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범위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액을 밝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여기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이러한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8.9.선고, 94다109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양재천이 원고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상당 금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다시 위 양재천이 원고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명목의 금원전액을 공제한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소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의 근거로 보험업법 제158조와 아울러 민법 제758조를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가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보험업법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이에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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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11.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2, 328]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함으로써 보험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및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지급, 보험급의 수령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인장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는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넘어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의 체결을 중개한 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계속된 보험모집과정에서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합계보험료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 [2]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전 문】
【원 고】 곽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피 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29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짜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순옥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인 소외 인의 권유에 의하여, 별지 보험내역표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 한다)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보험종류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고 위 소외인을 통하여 각 보험증권(증권번호는 위 목록 보험증권번호란 기재 각 번호와 같다)을 교부받았으며, 위의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료로서 제1목록 납입보험료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돈 합계 금 123,670,450원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원고는 제1목록 순번 1.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4,481,550원을, 순번 2.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6,164,000원을, 순번 3.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21,109,200원을, 순번 5.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1,66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의 각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런데 위 소외인은 (1) 제1목록 약관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로부터 다른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하겠다면서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이용하여 위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피고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사하고 제1목록 약관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제1목록 해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아무런 권한 위임없이 임의로, 원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이용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청구 및 영수증’ 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제1목록 해약환급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위 직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1998. 3. 2.경 위 소외인의 권유에 의하여 별지 보험내역표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고 한다) 보험종류란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일시납 보험료 합계 금 75,780,000(52,980,000+22,800,000)원 중 금 59,000,000원은 현금으로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16,780,000(75,780,000-59,000,000)원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으로 갈음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체결을 성사시키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료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뒤, 원고에게는 마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인 양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보험증권(갑 제6, 7호증의 각 1,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1998. 7.경 위 소외인이 보험금의 수령을 탐내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수배를 피하여 도주중이라는 뉴스보도를 보고, 그제서야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여 체결토록 한 위의 각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피고 회사에 확인한 결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소외인이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위임을 받음이 없이 약관대출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뒤 각 횡령한 사실 및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은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체결 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제1, 2목록의 각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결되거나 청약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인의 위 각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보험료로서 지급한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같은 날 선고 97다26418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함으로써 보험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및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인장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는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넘어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게 입힌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위 소외인은 보험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뒤에 원고에 대하여 계속된 보험모집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각 대출금 및 각 해약환급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제1목록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 123,670,450(4,091,850+5,152,000+13,067,600+100,000,000+1,359,000)원이라 할 것이다.
나. 제2목록 기재 보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여 원고로 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확인함과 아울러 그 일시납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료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제2목록 기재보험에 대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각 보험증권에는 합계보험료액이 각 항목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천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보험료액의 기재도 ‘천’이라는 글자가 다른 부분의 금액기재와는 모양이 상당히 다르고 좁은 공간에 끼워놓은 듯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위 각 보험증권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어 피고 회사에 확인하여 보았다면 손해발생을 방지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에게 위 일시납 보험료뿐 아니라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납입을 위임하면서도 한 번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원고의 위 보험청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인은 보험모집의 권한만이 있을 뿐 보험료 수령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치 아니하고 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점도 책임의 제한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피고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보험료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책임제한의 참작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에 관하여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목록 기재 각 보험료로 교부하였던 금 75,780,000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금액에 책임제한 비율을 곱한 금 60,624,000(75,780,000×80%)원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금 184,294,450(123,670,450+6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엽(재판장) 홍준호 박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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