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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8
첨부파일0
조회수
436
내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판결) 원고들의 모친이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며, 피고 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급성 약물중독 재해사망 우울증약과다복용]우울증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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