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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5
첨부파일0
조회수
514
내용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원지법 성남지원ᅠ2008.9.11.ᅠ선고ᅠ2008가합2162ᅠ판결 : 항소ᅠ【손해배상(기)】
[각공2008하,1651]
【판시사항】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자살한 자의 사인(사인)에 관하여,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그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후 비로소 제기된 소송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둔 것이었고 또 이는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이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09.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각공2008하,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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