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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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적응 자살보험금] 군인이 군 복무 중 복무부적응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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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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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적응] 군인이 군 복무 중 복무부적응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ᅠ2012.6.18.ᅠ선고ᅠ2010두27363ᅠ전원합의체 판결ᅠ【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판시사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비록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제4호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개정 전에는 위 법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제외사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구 국가유공자법하에서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제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http://mjs2267.blog.me/221071902109[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가. 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군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 내지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우울증이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망의 경위나 원인을 보지 않고 사망의 형태나 그 수단과 방법만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와 관련된 가혹행위 등이 그 원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가정불화나 경제적 문제 등의 개인적 사정이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여러 사정이 복합적 요인이 되었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구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판례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살’을 말한다는 전제하에, 가혹행위 등에 의해 우울증에 빠져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모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자해행위를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살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지,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정신착란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어느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적용 준칙이 될 수 없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서의 자살만을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살에 의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해석이어서 부당하다.
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관한 종전 판례의 해석은 그 제1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군인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를 살리기 위해 혹은 군사상 기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 그러한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어서 마땅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종전 판례와 같은 해석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제4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제4호의 의미를 종전 판례와 달리 해석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라. 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도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문제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을 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바는 없다.
오히려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마. 자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기도 하는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 내 자살에 대하여도,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자 대부분이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젊은이로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하지는 못한다는 점, 군사 목적의 효율적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군대 내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 등의 특수성, 친구들과 사회·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기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가 있으며, 실제로 군대 내 자살자의 대부분이 사병으로 그 중에도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공2012하,1300])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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