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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군인자살보험금]군인으로 군 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군부대인근 공원에서 목멤 자살한 경우 보험금 보상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첨부파일0
조회수
708
내용

[군인자살보험금]군인으로 군 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군부대인근 공원에서 목멤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춘천지법 강릉지원2015.4.9.선고2014구합3359판결 : 항소ᅠ【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각공2015,461]


사고경위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2002. 3. 1.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6. 작전사령부로 전입하여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상관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망인은 2007. 4. 9. 새벽에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판시사항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갑의 아버지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을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갑의 아버지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을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1071902109[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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