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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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작성일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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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2016나23496)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판단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구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3조 제2항).
(2)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3)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3.5톤 지게차 2대와 2.5톤 지게차 1대가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②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수원인 B, A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특히 B, A 등 다른 검수원들은 평소에도 소형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전임자인 C도 지게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B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4) 다만,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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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판단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구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3조 제2항).
(2)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3)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3.5톤 지게차 2대와 2.5톤 지게차 1대가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②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수원인 B, A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특히 B, A 등 다른 검수원들은 평소에도 소형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전임자인 C도 지게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B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4) 다만,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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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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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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