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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880
내용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101599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 사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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