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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콜센터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등 甲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협력관계인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戊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493
내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업체 등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업체와협력관계인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48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업체 등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업체와협력관계인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업체 주식회사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의 협력업체인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가 소속된 업체를 비롯하여 운전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업체가 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 자동차는 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달리 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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