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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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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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보험금등】
판시사항
[1]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물류회사인 甲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乙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사안에서,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丁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것이다.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물류회사인 甲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乙주식회사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피보험자가 乙회사로,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甲회사 등과 丙회사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丙회사는 보험계약자인 甲회사 등이 금융기관인 丁회사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丁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丁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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