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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배상금]제방도로의 오르막 경사로에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오토바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다리를 디디던중 수로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0
조회수
556
내용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배상금]제방도로의 오르막 경사로에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오토바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다리를 디디던중 수로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6가합508)

 

원고 A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 A2013. 12. 3. 17:00경 본인 소유의 전주 자7444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OOOOJ 소재 OO마을 방면에서 이 사건 제방도로로 전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이 사건 부체도로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부체도로를 직진 중인 차량이 있어 잠시 정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방도로의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위 원고는 오토바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다리를 디뎠고, 위 원고가 발을 디딘 이 사건 제방도로 바깥쪽 위 비탈면은 이 사건 제방도로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이 사건 수로쪽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발을 헛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위 원고가 5m 높이의 이 사건 수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K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발생한 것으로 위 원고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길어깨가 이 사건 제방도로와 동일한 높이에 평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위 원고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방도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수로에 추락하여 식물인간에 이르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방도로의 하자가 위 원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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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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