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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항공기 출발지연 손해배상]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9
첨부파일0
조회수
261
내용

[항공기 출발지연 손해배상]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29933 판결 손해배상(): 확정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회사가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회사는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기의 승객인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항공기의 이전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인천국제공항 출발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과 칼리보국제공항의 활주로 사용 통제로 다시 6시간 이상 추가로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에야 출발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등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으로는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회사가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등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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