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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3
첨부파일0
조회수
680
내용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의사들이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사라고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단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음(본 판결문에서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 다른 의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2116291356_091811.pdf&path=003&downFile=울산지방법원_2017고단1002_의료사고를자연사로허위진단서작성.pdf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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